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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30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개선, 이혼,재혼 혼외자녀등 민감한 정보 제외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과거 이혼 전력이나 혼외 자녀 등 민감한 정보가

빠진다는 희소식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혼후 재혼하게 될때 약점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과거의 전력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재혼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수가 있겠네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때는 세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종류로 나누고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미혼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가 나타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미혼모 라는 것을 금새 알수가 있어 미혼모는 이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부담스러워 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보육 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혼 자녀나

혼외자가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돼어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제출할 경우에도 개명,후견 등의 정보가 드러나고,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혼,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 발견, 인지, 친권, 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 취소, 파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개선은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불필요하게 사생활이 노출되어 위축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