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난감해 오던 소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대폭 개선시키면서 연말정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년 1월 15일 부터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팁을 20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홈텍스(www. hometax.go.kr)의 초기화면 개선과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를 확대해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온라인으로 4대 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집계돼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인상 되고

공제요건도 완화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이 2천만원만 넘어도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양가족이 낸 법정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올해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에 대해 2018년까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줍니다. 


이외에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고 홈택스 앱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서 연말정산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부터 천7백만 직장인들의 2016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15일 부터 시작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뜨고 예상 세액도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