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아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11일 노동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노동당이 있었나요? 북한에만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궁금해서 위키백과에

알아보니 노동당의 전신은 2008년 3월 16일 창당한 진보신당이라고 합니다.





해산된 진보신당이 재창당을 추진해 2013년 7월 21일에 노동당이 창당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로동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노동당은 지난 10일 탄핵 인용이 선고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바로 청와대에 나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대통령이 아무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고 있

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법 위반, 국정농단 범죄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대통령 기획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들은 청와대 경호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을 내세워 특검의 영장 집행을 막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

무단 점거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대로 되갚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아직 청와대 과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지 않고도 김정은의 은신처인 주석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공군에 따르면 독일에서 출발한 타우러스 40여발이 지난 5일 부산항에 도착해 이튿날 대구 K2공군기지로

옮겨져 13일 수락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은 청와대 타격 훈련등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타우러스'의 도입은 북한에게 큰 압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과 유도장치를 갖춘 폭탄으로, 일반폭탄과 달리 긴 사정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치명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적의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지난 1991년 걸프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아프간 전과 이라크 전을

거치면서 항공전의 핵심무기체계로 등장했습니다.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는 목표물 적응형 단일 및 자동 편재 시스템을 갖춰 추진체, 항법장치, 탄두 등 구성품이

목표물에 타격할때까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라는 것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순식간에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전 상공에서 평양의 지휘부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170여발 가운데 40여발이 먼저 도착을 한 것입니다.


타우러스가 배치되면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500km 이상의 원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2013년 11월 최종적확정된 타우러스 KEPD 350K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은 한국 전투기에 탑재되는 최초의

유럽산 미사일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11일 청와대 모의 타격 훈련에 참가해 훈련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북한군 제525군 직속 특수작전대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훈련을 지켜본 뒤 "잘하오,잘해, 적들이 반항은 고사하고 몸뚱아리를 숨길짬도 없겠소"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김정은은 정신이 점점 맛이 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일본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말에 술에 만취되어 아버지뻘 되는 원로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며 폭언을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원로들에게 '이녀석','처형시켜줄까'같은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한 네티즌의 글을 보더니 과잉반응을 보이며 압수수색까지 벌여 논란이되고 

있다고하네요.. 14일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자신의 SNS 에 '와 진짜 다락방에 숨겨 놓은

리볼버 들고 청와대 가고 싶다'는 글과 함께 '총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건 집안 내력인가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바 있습니다.



이 네티즌도 조금 과한감은 드는데요, 박대통령 집안을 모욕적인 말로 명예를 떨어뜨린 것은 

분명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분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SNS의 글을보고 즉각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이 네티즌의 집을 수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SNS게시자 A씨는 이사실을 다시 SNS에 올린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경찰들이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오게 됐고, 집에 계시던 어머니는 자초지종도 모르신채

경찰들이 문을 열라고 해서 문을 여셨다"며 "그 후 경찰이 방을 다 열어 뒤지고 택배 상자도 뜯고

사진으로 채증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청와대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 총기와 청와대를 언급해 위에서 강력하게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일개 소시민이 넋두리도 못하냐 나는 세금

꼬박 내는 시민인데 이게 말이 되냐. 정작 조사받아야할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따졌지만

형사분들은 자신들 영역밖의 일이라고 말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서 동의를 받는 경우 영장없이도 압수수색이가능하다" A씨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수색 작업을 벌여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SNS에 이러한 글들을 올리때마다 압색을 받는다면 무서워서 누가 글을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을 수색했다는 SNS의 글에 경찰들의 행동을 두고

갑론을박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