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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7100원 선 예측

핫이슈 2017. 7. 15. 19:46 Posted by onlyi

2018년 최저임금이 7100원선이 될 것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협상을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9570원, 사용자위원은 6670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측에서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과 사용자위원측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리고 인상안을 내놓은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노동계가 수정 제시한 957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47.9%보다 오른 금액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 2.6%의 18배, 명목임금 상승률 5.0%의 9.5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발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의견을 종합해 유추하면 올해 공익위원은 노동자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협상조정분의 판단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나침반 역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5.7%씩 인상해야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맞출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조정분이 9.5% 이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심의촉진구간이 3.8~15.7%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716~7486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심의과정을 보면 노사 어느 쪽이든 퇴장하거나 불참하면 그걸로 끝이나며, 남은 쪽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노사 양측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던 2015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의 중간값인 6030(8.1% 인상)이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추하면 올해 예상되는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은 9.75% 인상인 7101원이 됩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사용자 측은 새 정부 들어 눈치를 안 볼 수도,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나 노동계에 끌려갈 수도 없는 처지"라며 올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유도한 뒤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해보고 내년 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조율할 개연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10% 인상률을 적용하면 2018도 최저임금은 7117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7100원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