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플 과다투여로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던지고 자살로 위장한 병원장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28일 통영해양경찰서는 거제의한 병원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의원을 찾아온 환자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쇼크로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 측은 A씨가 평소 피해자 요구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해준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 수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이 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들어 마취와 관련한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에도 마취를 사용합니다. 정맥마취법(수면마취)에는 거의 프로포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로포폴은 반응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며,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흡입부터 위내시경, 모발이식, 치질수술, 간단한 미용시술 등 수면마취를 할 때 마취제로 주로쓰이고 있습니다. 수면마취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보조간호사나, 간호사, 일반 의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 품목허가에는 마취제 의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성한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에도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이 투여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자나 수술시행자가 프로포폴을 투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해당 수술이 원인이 아니라 마취와 관련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만큼 마취전문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 전 환자의 병력, 특이사항, 약물 알레르기, 기타 체질적인 특성을 체크하며 또한 수술 중에는 환자의 호흡, 맥박, 혈압, 체온 등 생체징후(바이탈 사인)을 유지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수술 중 심정지 발생시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시키는 것도 마취과전문의의 역활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프로포폴 투약이라 해도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제를 주사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격 의사나 심지어 간호사까지 프로포폴을 맘대로 투여해다보니 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시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포폴은 우유처럼 보인다하여 은어로 '우유주사'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한 때 유명 연예인들이 이 우유주사를 맞았다고 하여 논란이 일기도한 마취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