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8월15일을 손꼽아 기다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8월15일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많은 재소자들이 사면되어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8.15 특별사면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도소 재소자들의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2017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없게된 이유는 안탑깝게도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8.15광복절특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물리적시간보다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국정 지지도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별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임기 중 다섯 번 안팎으로 쓸 수 있는데 벌써 특별사면 카드를 쓰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임기 첫해 8.15특사를 단행하였는데, 세 명의 대통령 모두 임기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통합과 정국 안정의 목적으로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서 섣부른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공개하며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사면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느해보다도 더 많은 사면이 이뤄지 해였는데요. 음주운전자 23만명이 광복절 특사의 혜택을 받았으며 벌점도 지워주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풀어줘 많은 사람이 사면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조처로 각종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상태인 운전자 등 220만명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특별감면과 다르게 단순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처음 음주운속 단속에 적발돼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정지,취소된 운전자도 벌점 삭제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치만 이번 추석이나 내년 설쯤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진보 진영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거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다. 친문 핵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이며 조만간 만기출소하는 등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