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내년 7월부터 월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기자간담회에서 월 10만원을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 10만원의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는데요.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0% 인상되고 대상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 맞벌이 가구는 20만원씩 더 받게 됩니다. 또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일 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즉 혼자 사는 20대 중증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쓴 돈은 올해와 내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 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내년 7월부터 도서 구입과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에 지출한 비용도 30% 소득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연간 750만원 이하)에서 12%로 높여 세액공제를 받게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로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기구(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가능자는 부모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1,190, 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홑벌이 가구2,100만원/맞벌이가구 2,5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