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내년 7월부터 월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기자간담회에서 월 10만원을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 10만원의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는데요.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0% 인상되고 대상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 맞벌이 가구는 20만원씩 더 받게 됩니다. 또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일 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즉 혼자 사는 20대 중증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쓴 돈은 올해와 내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 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내년 7월부터 도서 구입과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에 지출한 비용도 30% 소득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연간 750만원 이하)에서 12%로 높여 세액공제를 받게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로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기구(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가능자는 부모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1,190, 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홑벌이 가구2,100만원/맞벌이가구 2,5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금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가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올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3만가구 늘어난 298만 가구라고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히고자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가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 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격을 완화해 298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지급금도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이 됐네요.


이처럼 정부가 근로장녀금 제도 확대에 나선것은 이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국세청 자료를 통한 분석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받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자격대상자는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마절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등의 요건이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텍스, 민원24시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자는 폼텍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전 홈텍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해도 되지만 10%감액된 9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난감해 오던 소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대폭 개선시키면서 연말정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년 1월 15일 부터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팁을 20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홈텍스(www. hometax.go.kr)의 초기화면 개선과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를 확대해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온라인으로 4대 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집계돼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인상 되고

공제요건도 완화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이 2천만원만 넘어도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양가족이 낸 법정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올해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에 대해 2018년까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줍니다. 


이외에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고 홈택스 앱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서 연말정산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부터 천7백만 직장인들의 2016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15일 부터 시작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뜨고 예상 세액도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