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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07 생생정보 내일배움카드제/지원대상과 훈련비 지원은

9월7일 KBS2 TV 생생정보에서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었는데요. 한 사례자는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고 자전거 점포를 차려 4억 이상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계좌카드를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후, 훈련기관 다음잡(www.daumjob.com)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과정이 더욱 간단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일배움카드지원 신청을 하려면 직업훈련 서비스, 정보제공 포털인 'HRD-Net'의 PC사이트에 접속해 절차 제도 설명 사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뒤 수강 확인증을 출력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별도의 확인증을 인쇄할 필요가 없다고합니다. 참여 훈련생이 훈련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한 소감을 등록하는 절차인 '수강평 등록' 서비스 역시 모바일에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3학년 재학생, 다음연도 9월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농 어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 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비지원은 일반실업자 등은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원성공패키지참여자 2형은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1형은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 1형은 만18세~64, 위기청소년 만15세~24세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및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노숙인/북한이탈주민/출소(예정)자/결혼이민자/여성가장/영세자영업자/장애인 등의취약계층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허용)는 100% 전액 정부지원


취업성공패키지 2형 청년층(만18~34세)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족(NEET)),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만35세~64세)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자.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을 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