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2일날 발표되었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무원 신규채용만 6만명(신규 증원 3만명+자연증가분 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사처, 해안부가 공개한 통계연보상 최대 수준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면서 신규 채용이 많이 늘고 있는 데다 내년에 증원도 이뤄져 내년에 상당한 규모가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공시생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세부별로 살펴보면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국가직은 경찰직 3500명(파출소 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4000명, 생활 안전 밀지분야 6800명(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 화학 안전 세관 출입국 관리) 행정직(지방법원 등기 실무 및 시 군 구 선관위 인력)300명 등입니다.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직 1500명, 소방직 4000명 교사(국가직)3000명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무원 증원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 등 총 3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정부가 공무원 증원 3만 명 예산을 가져왔는데 한 명도 불가하디"며 "일선 소방, 경찰 일선 복지 공무원들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런 걸 늘릭 위해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MBC 사태에 반발, 정기 국회 시작부터 '국회 보이콧'입장까지 밝히는 등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양육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가 담겼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전용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한편, 유기견에 대한 입양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정부 취업 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통해 구직 중인 청년들은 석달간 30만원씩의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또 0~5살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앞으로는 첫째도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올해는 최대 480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6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이 17만호가 공급되며 여성 전용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오르고 노인 일자리도 크게 늘며 단가도 월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동물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질병 진단 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20만원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물의 산지 도매 소매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인 '고기넷'이 구축되어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기값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내년 7월부터 월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기자간담회에서 월 10만원을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 10만원의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는데요.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0% 인상되고 대상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 맞벌이 가구는 20만원씩 더 받게 됩니다. 또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일 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즉 혼자 사는 20대 중증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쓴 돈은 올해와 내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 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내년 7월부터 도서 구입과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에 지출한 비용도 30% 소득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연간 750만원 이하)에서 12%로 높여 세액공제를 받게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로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기구(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가능자는 부모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1,190, 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홑벌이 가구2,100만원/맞벌이가구 2,5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