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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이라도 있으면 아이 맡기는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많을겁니다. 가족 중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사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려니 시간당 1만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정부가 직장 여성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사설 베이비시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아이를 맡겨야 하는 가정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4가지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시간제(일반형)돌봄

2. 종합형 돌봄

3. 영아종일제 돌봄

4. 보육교사형 돌봄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비용은 시간당 6500원이라고 합니다. 종합형 돌봄은 시간제 돌봄과 지원 대상은 같으며 가사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시간당 8450원입니다. 하지만 두 서비스는 모두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책정된 것보다 적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과 보육교사형 돌봄은 만 3~24개월 영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월200시간 기준으로 영아 인당 130만원, 보육교사형 돌봄은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돌봄도우미를 파견하여 월 200시간 기준으로 영아 인당 156만원입니다. 두 서비스 역시 소득분위에 따라 월 120~200시간까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베이비시터 비용이 시간당 1만원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여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비용에 정부가 공인한 돌봄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맞벌이부부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14.8월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종합형(가사 추가), 보육교사형 추가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 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유형 : ① 시간제 2009.12.31. 이전 출생 아동 : “나・다・라”형, ② 시간제 2010.1.1 이후 출생 아동 : “라”형, ③ 영아종일제 “라”형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문의
    문의전화 : 1577-2514
    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작성, PC 및 휴대전화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