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터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5만원 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180만 7681원 이하면 의료급여, 194만3257원 이하면 주거급여, 225만 9601원 이하면 급여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수준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16% 인상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67만 2105원, 2인가구 284만 7097원, 3인가구 368만 3150원, 4인가구 451만 9202원, 5인가구 535만 5254원, 6인가구 619만 1307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8년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1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66만8천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천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천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30만원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천원과의 차액 20만2천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천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됩니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33만5천원, 경기 인천지역(2급지)29만7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23만1천원, 그 외 지역(4급지)20만8천원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월세 43만5천원짜리 집에 산다면 33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학교의 급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6천원,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천원, 5만7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충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2018년 말에는 주거급여에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