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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공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7.15 2018년도 최저임금 7100원 선 예측
  2. 2017.07.14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자 도끼상소 줬다 뺏지 말라

2018년도 최저임금 7100원 선 예측

핫이슈 2017. 7. 15. 19:46 Posted by onlyi

2018년 최저임금이 7100원선이 될 것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협상을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9570원, 사용자위원은 6670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측에서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과 사용자위원측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리고 인상안을 내놓은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노동계가 수정 제시한 957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47.9%보다 오른 금액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 2.6%의 18배, 명목임금 상승률 5.0%의 9.5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발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의견을 종합해 유추하면 올해 공익위원은 노동자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협상조정분의 판단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나침반 역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5.7%씩 인상해야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맞출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조정분이 9.5% 이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심의촉진구간이 3.8~15.7%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716~7486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심의과정을 보면 노사 어느 쪽이든 퇴장하거나 불참하면 그걸로 끝이나며, 남은 쪽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노사 양측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던 2015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의 중간값인 6030(8.1% 인상)이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추하면 올해 예상되는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은 9.75% 인상인 7101원이 됩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사용자 측은 새 정부 들어 눈치를 안 볼 수도,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나 노동계에 끌려갈 수도 없는 처지"라며 올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유도한 뒤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해보고 내년 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조율할 개연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10% 인상률을 적용하면 2018도 최저임금은 7117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7100원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초 연금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끼 상소를 올려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지인도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때에 생계비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 연금같아 보입니다. 도끼 상소를 올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30만원 약속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30만원으로 올라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40만 수급 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끼 상소란 지부상소라고도 말하는데요. 조선시대 대궐 앞에서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목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요구가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2017년 기초연금액은 2017년 4월 ~2018년 3월 206,050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기초연금 공약을 65세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에게 2018년에는 월 25만원, 2021년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부, 국민연금 수령자, 기초수급자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아직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오른 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그 만큼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로 속히 개선되야할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이 전국에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40만 명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서 도로 20만 원이 깎여  추가로 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깎는 것ㄷ은 아동 양육 수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단체에서는 월 10만~20만 원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 수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급여 계산에 않는다면서 기초연금도 소득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복지 지원을 받아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가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만큼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나머지를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보충 급여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 수당이나 아동 수당을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거나 장애가 있으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늘어난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깎지 않으면 차상위계층과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6월15일 브리핑에서 박광온 국정기획위대변인은 노령인구의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 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