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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16 헌법재판소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박차, 탄핵 답변서 제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의 공백이 생기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조기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온 나라의 관심이 헌재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합 된 힘 '촛불집회'로 말미암아 결국 국정농단과 헌번유린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이끌어 내고 말았는데요, 빠른 국정의 공백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헌재가 얼마나 속도를 내게 될지 궁금해져 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리에 착수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본째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테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 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의 판결후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재판관들의 부담을 주게되었습니다.

즉 결정문에 탄핵심판청구의 기각과 인용 여부뿐 아니라 각 재판관의 의견, 재판관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히긴 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점과

국민의 '압도적 탄핵 찬서'여론에 맞부딪쳐 있어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헌재 심리를 기다리지 않고 연내 자진 사퇴할 경우 헌법 68조 2항에 의해 60일 이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빠르면 내년 2월에도 대선이 가능하지만 박근헤 대통령이 끝까지 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도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