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의 공백이 생기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조기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온 나라의 관심이 헌재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합 된 힘 '촛불집회'로 말미암아 결국 국정농단과 헌번유린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이끌어 내고 말았는데요, 빠른 국정의 공백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헌재가 얼마나 속도를 내게 될지 궁금해져 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리에 착수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본째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테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 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의 판결후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재판관들의 부담을 주게되었습니다.

즉 결정문에 탄핵심판청구의 기각과 인용 여부뿐 아니라 각 재판관의 의견, 재판관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히긴 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점과

국민의 '압도적 탄핵 찬서'여론에 맞부딪쳐 있어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헌재 심리를 기다리지 않고 연내 자진 사퇴할 경우 헌법 68조 2항에 의해 60일 이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빠르면 내년 2월에도 대선이 가능하지만 박근헤 대통령이 끝까지 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도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유는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형 노건평)비리

사과 요청 거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 돼서 야당인 하나라당의 주도하에 열린 우리당이

빠진 상태에서 탄핵안을 가결 시킨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3일만에 '사유불충분'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에서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등의 발언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일 방송된 JTBC'특집토론'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출연해 '대통령 탄핵, 향후 정국은'이라는 주제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 질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비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와 반대로 결과가 빠르게 나올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룸' 유시민이 "특검전에 탄핵 심판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9일 JTBC'뉴스룸'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관련해

"특검은 3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탄핵 심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통령 탄핵안 찬성이 234표로 "국회는 대의 기관이다. 80% 내외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해서 헌법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가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비로소 탄핵이 통과가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안에 손을 들어 준다면 탄핵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가능한 빨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는 1월에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 역시 오는 3월 까지 이기 때문에 빠른 판결이 유력하다는게 정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법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