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터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5만원 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180만 7681원 이하면 의료급여, 194만3257원 이하면 주거급여, 225만 9601원 이하면 급여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수준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16% 인상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67만 2105원, 2인가구 284만 7097원, 3인가구 368만 3150원, 4인가구 451만 9202원, 5인가구 535만 5254원, 6인가구 619만 1307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8년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1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66만8천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천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천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30만원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천원과의 차액 20만2천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천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됩니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33만5천원, 경기 인천지역(2급지)29만7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23만1천원, 그 외 지역(4급지)20만8천원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월세 43만5천원짜리 집에 산다면 33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학교의 급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6천원,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천원, 5만7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충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2018년 말에는 주거급여에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참고

부양의무제에 막혀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기초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부양의무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부른다면서, 올해 11월 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노인이 노인을, 혹은 노인이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제란 빈민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모,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가 근로 무능력자인데 자식들이 따로 살고 소득이 높으면 탈락이 됩니다.


또 노부모가 근로 무능력인데 자식이 같이 살고 소득이 없으나 근로능력이 있으면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될 경우, 자식들의 소득하고 상관없고 수급신청인 당사자가 근로 무능력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려도 부모나 자식 중 누구라도 재산이 있거나 일을 하게 되면 정부로서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 봉양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자식들도 교육비와 주거비 등으로 제 앞가림을 못하는 이들도 많은데 노인들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를 방임한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증명 해야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자식들을 패륜아로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난을 떠안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제에 대한 폐단때문에 지난 대선때도 부양의무제폐지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많았었는데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한 박능후 장관은 취임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결국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급여도 못받고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부양의무제폐지를 해야한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완화돼도 기초수급 자격이 안 되는 빈곤층은 여전히 110만명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합니다. 이처럼 사가지대에 막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의 공약발표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지켜질 공약인지 아니면 선심성 포퓰리즘인지 흥미로운데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른들이 월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내

년부터는 월25만에서 3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기대가 많겠습

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10조6000억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4조~8조원이 추

가로 들고 2030년엔 한 해 8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약 700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

13만명, 2033년에 1400만명으로 폭증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당선 유력후보인 문재인 후보에대한 노인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공약했는데요

문후보는 18일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이라는 명칭

으로 노인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후보는 65세 이상의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또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

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공급에 대해서도 사회 공익형 일자리 확충과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20만원

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높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이겠지요. 






한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노인들에게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소득 하위 35%까지는

30만원, 나머지 절반은 현행20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이라

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해 부부가 기초연금을 타면 연금액의 20%를 덜 주고 국민

연금 수령자는 최소 월 1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인식도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토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주고는 이를 소득으로 계산해 급여를 덜 주어 기초수

급자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한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부부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원에서 내년 50만원, 2021년 이후에는 60

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