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아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11일 노동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노동당이 있었나요? 북한에만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궁금해서 위키백과에
알아보니 노동당의 전신은 2008년 3월 16일 창당한 진보신당이라고 합니다.
해산된 진보신당이 재창당을 추진해 2013년 7월 21일에 노동당이 창당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로동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노동당은 지난 10일 탄핵 인용이 선고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바로 청와대에 나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대통령이 아무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고 있
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법 위반, 국정농단 범죄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대통령 기획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들은 청와대 경호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을 내세워 특검의 영장 집행을 막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
무단 점거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대로 되갚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아직 청와대 과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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