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4월달 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네요.


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고용부는 모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었지만 수급자들에게 하루 빨리 실직 기간동안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부터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나라가 왠지 잘 풀려 나갈것 같은 기대감이 살짝 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까 정부에서도 국민에 대한 태도도 바뀐것 같습니다.


실업자를 배려하여 먼저 시행령을 고쳐 실업급여를 바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1일 상한액은 5만원으로 인상되지만, 급여 수준은 기존대로 평균급여의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래 모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행령 먼저 처리하기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합니다.






하태경 소위 위원장은 주당 최다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중견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자료를 내고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다고 반발하여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

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환영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견련은 기업의 추가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지급액은 나이와 근속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50%×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 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