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금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가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올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3만가구 늘어난 298만 가구라고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히고자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가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 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격을 완화해 298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지급금도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이 됐네요.


이처럼 정부가 근로장녀금 제도 확대에 나선것은 이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국세청 자료를 통한 분석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받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자격대상자는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마절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등의 요건이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텍스, 민원24시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자는 폼텍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전 홈텍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해도 되지만 10%감액된 9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