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

시 측에 최종통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그간 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대립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복지부에 '청년수당 시

범사업안'에 대한 협의를 처음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복지부는 복지부의 핵심 보완 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6월말 '부동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8월 초 청년 3000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다음날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서울시에서는 직권취소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감정싸움

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복지부가 입장을 바꿔 청년수당사업에 동의를 한것입니다. 복지부는 서

울시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협의가 성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하려고 하는 청년수당은 왜 필요한건가요? 서울시에서는 20대

청년 144만명 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청년들에게 선정자격을 갖추면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취직 준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이 취직을

해서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정망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자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정부의 동의를 받고 오는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청년수당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7일 청년구직지원금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는

데요.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카드(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했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