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KBS2 TV 생생정보에서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었는데요. 한 사례자는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고 자전거 점포를 차려 4억 이상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계좌카드를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후, 훈련기관 다음잡(www.daumjob.com)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과정이 더욱 간단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일배움카드지원 신청을 하려면 직업훈련 서비스, 정보제공 포털인 'HRD-Net'의 PC사이트에 접속해 절차 제도 설명 사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뒤 수강 확인증을 출력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별도의 확인증을 인쇄할 필요가 없다고합니다. 참여 훈련생이 훈련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한 소감을 등록하는 절차인 '수강평 등록' 서비스 역시 모바일에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3학년 재학생, 다음연도 9월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농 어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 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비지원은 일반실업자 등은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원성공패키지참여자 2형은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1형은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 1형은 만18세~64, 위기청소년 만15세~24세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및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노숙인/북한이탈주민/출소(예정)자/결혼이민자/여성가장/영세자영업자/장애인 등의취약계층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허용)는 100% 전액 정부지원


취업성공패키지 2형 청년층(만18~34세)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족(NEET)),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만35세~64세)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자.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을 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을 지급합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4월달 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네요.


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고용부는 모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었지만 수급자들에게 하루 빨리 실직 기간동안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부터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나라가 왠지 잘 풀려 나갈것 같은 기대감이 살짝 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까 정부에서도 국민에 대한 태도도 바뀐것 같습니다.


실업자를 배려하여 먼저 시행령을 고쳐 실업급여를 바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1일 상한액은 5만원으로 인상되지만, 급여 수준은 기존대로 평균급여의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래 모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행령 먼저 처리하기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합니다.






하태경 소위 위원장은 주당 최다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중견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자료를 내고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다고 반발하여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

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환영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견련은 기업의 추가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지급액은 나이와 근속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50%×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 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